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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횡성군이 도내 최초로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농지 790건에 대한 지목변경을 시작한다.
사업이 추진되면 73년 1월 농지법 시행 전부터 주택이나 창고용으로 이미 형질은 변경됐으나 아직까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과 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게 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가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노후화된 건물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지목을 변경하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군은 관계 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받아 자체시스템 시계열 항공사진을 활용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확인 등 2차 조사로 대상 물량을 확정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는 분할 측량을 선행해야 하며 형질 변경된 부분만 사업 대상이 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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