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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3.08|(312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실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가 지원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1,000만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정부지원금 제외)을 지원하는 것으로 횡성군 소재 1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나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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