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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마련한 1시·군& 1특례 발굴을 위한 시·군 간담회가 2월 18일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횡성군에서 제출한 특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문가 자문이 이어졌다.
횡성군은 주민 생활, 국방, 농지농업, 지역특화, 산림 등 5개 분야별로 관련 특례를 제출했다.
제출된 특례는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협의권한 이양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권한이양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차 허용 특례 ▲투자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기준 완화 ▲산림개발규제 완화를 통한 산림 자원 활용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전재도 군 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강원특별법 제4차 개정에 횡성군만의 특색있는 특례가 담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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