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횡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지구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한다.
모집인원은 위촉직 5명, 경계결정위원회 위촉직 5명으로 신청서 작성 후 3월 4일까지 횡성군 토지재산과 지적재조사팀 방문접수 또는 e-mail,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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