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해 횡성군의 1,300여 개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에서는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으나 사망, 월북, 상속자 불명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을 말한다.
제도개선안에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의 기회를 주고 이후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준다.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입증 방법이나 보상금 책정 방안은 특별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횡성군의 미등기 사정토지는 약 1,300필지, 1.9㎢를 포함해 미복구 토지 등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가 약 3,700필지 5.6㎢에 달한다.
이는 횡성군 전체의 약 1.8%, 공시지가 375억 원 규모로 주민 간 분쟁과 주변 토지 활용 제한 등 각종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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