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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는 당연하지만, 주민을 소외시키고 사업자의 이익만 실현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해상풍력특별법은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이상 기후와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 등은 기후 위기가 내 주변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생성하는 64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60위로 평가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정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19일 ‘해상풍력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탄핵에 대한 입장’뿐이다 보니 이 법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른 법안도 문제가 많지만 ‘해상풍력특별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에너지를 사기업의 이익 실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람과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이므로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야 하고,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한된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상풍력은 건설과정이나 이후 운영상에서 벌어지는 생태계 및 생존권 파괴 등으로 인해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현지 어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는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고 개인사업자의 이익만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미 2024년 말 정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중 발전공기업 등 공공의 용량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90개의 사업 중 절반이 넘는 48개는 외국 자본이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 비중으로는 63%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획 입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 조성을 주도하고, 발전사업은 민간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올바르다. 그렇지만 외국 자본을 포함한 민간업자의 비중이 93%가 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이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간업자에게는 무엇보다 이윤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안전 평가, 문화재 보존 등 관련 법 30여 개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안전은 물론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파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해상풍력을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은 더 큰 에너지 전환의 틀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이 사업의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존재한다. 당연하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가 폐쇄된다면 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전해줄 수 있는지,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업·경관 문제로 피해를 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외국 자본의 진출이 많은 상황에서 기술 이전 등을 통한 공공 영역에서의 확대 방안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없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외국 자본을 비롯한 민간업자들에게만 맛 좋은 먹이일 뿐이다.
현재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정당 정책은 윤석열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말장난만 난무하고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 없이 단지 우클릭이냐, 좌클릭이냐만을 외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몇몇 중요한 정책들이 사회적 논의 과정 없이 여야 정치인들의 입맛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이후 새로운 사회의 상을 만드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뉴스 한 줄로 잊히고 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 이유이다.
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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