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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정비, 해마다 인상될 예정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 … 연말까지 조례개정절차 남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1.03|(0호)
▲ 사진은 지난 7월 4일 열렸던 횡성군의회 개원식 모습

횡성군의회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가 내년부터 4년간은 해마다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올해(3,174만원)보다 31만원 오른 연 3,205만원의 의정비가 각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횡성군은 10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횡성군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비율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의정비심의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횡성군 내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결정에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번 의정비심의는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매년 의정비를 결정해왔으나 4년에 한번씩 ‘동결’과 ‘조정’(인상)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즉, 의회가 ‘의정비 동결’을 선택하면 4년 동안 의정비가 그대로 유지되며, 반대로 의회가 ‘의정비 조정’(인상)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회를 소집해 조정(인상) 기준을 결정하고 그것을 4년간 적용하게 된다. 단, 상한액(횡성군의회 3,413만원)을 초과해 의정비를 인상할 수는 없다. 
의정비 ‘조정’(인상)을 위한 절차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의정비를 인상할 때 ‘주민의견수렴’이 의무사항이었으나, 바뀐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9월 횡성군 행정부에 ‘의정비 조정’을 요청했고, 횡성군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없는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범위’의 인상 폭을 심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안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내년 횡성군의회 의정비 인상률은 201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1.7%로 결정됐다.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2013년에 2.8%, 2012년 3.5%, 2011년 5.1%, 2010년 0%였으며 내년에는 약 3.5%인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9년 대폭 삭감된 뒤 2012년까지 동결되다가 2013년에 연 54만원 인상된 바 있다. 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연 1,320만원)이 고정지급되며,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인상 또는 삭감이 가능한 영역이다.
 횡성군 측은 “앞으로 4년간 의정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 공무원보수는 매년 인상되고 있고 물가상승률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횡성군의원 한 사람은 “의정비 인상에 별 관심이 없었다. 유급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것보다는 무급 명예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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