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여시아문] 선 넘은 사람들...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으면 역풍 불죠
조만회 | 승인 2025.03.22|(313호)

살다 보면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한 정도로 ‘선’을 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나 그 사회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사회와 조직의 안전판에 균열이 발생해 사회 갈등과 분열, 조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공정과 상식의 선이 지켜질 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조직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선을 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광장에서 들려오는 막말들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광장에 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주장을 펼치고 이런 국회의원의 주장에 수많은 군중이 환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빨갱이’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준수해야 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광장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민주주의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은 공감하기 어려운 발언과 주장이죠.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은 횡성군의회 사무관 인사(?)

요즘 공직사회는 파격적인(?) 횡성군의회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둘러싸고 말들이 분분합니다.

의회 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표한상 군의장이 6급으로 승진한 지 5년 2개월밖에 안 된 직원을 과감히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 표 의장의 인사권 행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있으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표 의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공직사회가 왜 반발하는 것일까요.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은 지나치게 무리한 인사라는 거죠. 그동안 횡성군 공직사회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평균 12~13년 정도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가장 최단기 사무관 승진 기록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단숨에 경신한 것이니까 승진한 직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직원은 의회 직원 인사위원회에 오른 승진 후보자 중 1순위도 아니고 2순위였으니까요.

이런 표 의장의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장 공무원노조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수단으로 본인의 동문 후배를 챙기는 인사이자 의회 내 인사 질서와 직원 의사를 무시한 절망적 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으면 역풍이 불죠

이처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없고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은 표 의장의 인사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엄정하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직원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의 권위와 집행부 견제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집행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내세워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만큼, 의회 또한 집행부의 조직과 인사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표 의장의 공정과 상식의 선을 넘은 사무관 인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가 됩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