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라돈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를 원하는 주민에게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대여한다.
한편 측정한 라돈 수치가 기준치(148Bq/ )를 초과할 경우 횡성군청 환경과(340-2435)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전화해 처리 방법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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