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동횡성농협으로부터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ㅁ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ㅊ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ㅊ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ㅊ씨에 대한 소재탐지명령을 내리고, 다음 공판 때는 ㅅ씨와 ㅇ씨 두 사람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공판은 12월 4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실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태원 조합장 등 5명의 동횡성농협 임직원들이 19억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했다는 혐의(배임죄)로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중 김 조합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