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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횡성농협 사건’ 1심 공판증인 불출석으로 신문 없이 종료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1.17|(0호)
11월 6일 속개된 ‘동횡성농협 부정대출사건’ 3차 공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아무런 신문 없이 종료됐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2014년 9월 1일, 10월 6일자 참조>
이날 재판부는 동횡성농협으로부터 6억9천만원을 대출받은 ㅁ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ㅊ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ㅊ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ㅊ씨에 대한 소재탐지명령을 내리고, 다음 공판 때는 ㅅ씨와 ㅇ씨 두 사람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공판은 12월 4일 오후 2시30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실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태원 조합장 등 5명의 동횡성농협 임직원들이 19억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했다는 혐의(배임죄)로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중 김 조합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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