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 수수료 지원’확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5.03|(316호)

기존‘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내용 중 지원 대상자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도로·하천·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