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14일 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내용 중 지원 대상자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에서 신청일 현재‘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개정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소유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도로·하천·제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각종 인허가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척하기 위한 분할에 대해 측량 수수료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을 구비해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