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3월 22일 밭을 태우다가 불이 집으로 번진 강림면의 주택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횡성소방서. 사진 횡성소방서 |
횡성군은 4월 14일 산불 실화자는 물론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에 대한 조치로, 군은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작업 투입 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행위자 수사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군은 지난 1월 말부터 2025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대비해 군청 산림녹지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심각’ 격상 이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현재 전 직원이 1/3조로 매일 예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4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횡성군에서는 현재까지 전기 누전 등으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1ha의 피해를 봤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