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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중인 횡성군 공무원들의 모습. |
횡성군이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격이어서 공무원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횡성군은 올해 마지막 군의회에 상정하기로 한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에서 “공무원(제28조에 따른 공무원-군 의원과 군수-은 제외)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제4조 3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즉, 공무원협의회나 공무원노조와 같은 단체명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횡성군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함으로써, 하급직 공무원들이 횡성군의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조항은 2011년 정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며 삽입했던 문구에서 따온 것인데, 횡성군은 ‘공무원들이 반대해서는 안 되는 정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까지 확대해버렸다. 횡성을 제외하면 강원도 17개 시군의 ‘공무원복무조례’ 중에 이같은 조항이 있는 곳은 없다.
강원도공무원노조 관계자는 “3년 전 시행령이 바뀔 때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강했는데, 이제 와서 시행령의 문구를 굳이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상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상위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이어서 (조항을) 집어넣은 것일 뿐, 특별한 의도나 배경은 없다”고 밝혔다.
횡성군에는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직장협의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복무조례개정에 대한 횡성군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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