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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정례회, 민생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건축제한 완화·군정모니터요원 선발·농업기금 이자율 인하 등 다뤄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1.17|(0호)
11월 하순 열리게 될 횡성군 정례회에는 모두 19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조례’ 개정안은 대부이율을 낮추고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횡성군이 2002년 설치한 농업안정기금은 현재 36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갈수록 농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횡성군보다 대출한도액이 높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농업안정기금의 융자규모도 2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연리 2%를 1.5%로 낮췄고, ‘1년거치 2년상환’이었던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시설자금과 똑같이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늘렸다.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된다. 둘째 아이 출산 지원금이 1회 50만원이었던 것을 2년간 연 50만원으로 늘리며,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지원금은 3년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은,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횡성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은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관련 조항 14개를 대거 삭제했다.
신설되는 조례로는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금연구역 조례’는 횡성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흡연자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군정모니터 조례’는 주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나 불편사항 제보를 담당할 모니터 요원은 각 리에 1명씩 17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며, 각종 교육과 연수, 선진지 견학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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