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성군의 보조금관리가 강화된다. 횡성군은 최근 횡성군의 지방보조금예산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조례를 횡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횡성군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횡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면서도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심의도 강화된다. 민간인이 4분의 3이상이 참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보조금예산편성과 보조금운영,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도 해야 한다. 횡성군의 보조금지원계획이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것은 물론 보조금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등 중요사항도 주민들에게 공시된다.
성과 평가 역시 지금보다 더 엄밀해진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사용한 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인 경우는 3년마다 보조금의 유지필요성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올해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보조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관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조례가 횡성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횡성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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