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진은 횡성읍사무소에 주차한 차량. 이 차량에는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아예 없고, 건장한 두 명의 청년들이 차에서 내렸다. 아래사진은 횡성군청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군청청사로 걸어 들어갔고, 차안에는 누구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횡성군은 지난달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공공건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행정의 한복판인 횡성군청과 횡성읍사무소의 장애인주차구역에도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10만원의 과태료는 별 부담이 아니라는 듯. 이중에는 ‘부당하게’ 장애인주차증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이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해법은 시민의식인가.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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