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 가입자가 매월 10~50만 원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10만 원(수급자, 차상위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복지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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