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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5.26|(317호)

횡성군이 5월 9일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최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계도·안내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지역 상가, 빌라, 간이집하장 주변과 단독주택단지 등 상습 투기 장소를 중심으로 쓰레기 속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 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위반행위가 된다.

횡성군은 향후 통합관제센터와 공조해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주민에게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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