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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40만 원까지 상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6.04|(318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 청년(18~45세)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그 외는 6,0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자는 납부 금액의 최대 40만원 한도로 90~10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보증료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033-340-2344)에 방문하거나 정부24로 신청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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