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25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
제25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11월 24일 총 17개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신설된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에 따라, 횡성군은 150명 이내의 군정모니터를 뽑아 군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당초 횡성군은 각 리별 1명씩 175명의 군정모니터를 뽑는 내용의 조례안을 올렸지만, 의회는 “군정모니터를 리별 1명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읍면 지역별로 포괄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원을 150명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조례 중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지급해온 장려금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아동복지심의위 구성 조례’‘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건축 조례’‘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농업안정기금 운용 조례’‘수리계 운영 조례’‘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군계획 조례’‘경관형성 조례’‘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등이 제·개정됐으며, ‘횡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됐다, 개정안이 상정됐었던 ‘횡성군 포상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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