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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36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우천면 ㄱ골프장 |
두 골프장은 지난해부터 토지와 건물세 등을 체납하기 시작해 지난해 체납액 규모는 모두 36억여원 규모였으며, 1년 사이 24억원 정도의 세금이 추가로 체납됐다. 이들 두 골프장은 올해 들어 한푼의 지방세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횡성군 세무담당자는 “세금을 못 낸다기보다는 안내는 것”이라며 “영업매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채권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달 독촉하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회원권으로 운영하는 골프장들이 회원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공통적으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20여개의 회원제골프장들이 비슷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횡성군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법인이 26곳, 개인이 52명 등 모두 78곳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74억3844만여원이다.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법인들은 파산이나 경매로 넘어간 곳들이 많고, 개인 체납자도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다수여서 징수전망이 밝지 않다”고 했다. 횡성군 세무회계과 쪽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체납자들의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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