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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금사업 문제점은 공감해법은 존속 VS 폐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12.06|(0호)
여성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여성기금 존속과 폐지로 나뉜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여성기금에 대한 존속과 폐지입장을 정리해봤다.
여성기금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성기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이유로 든다. 사업비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 김 의원의 지적처럼 횡성군 각 부처의 정책과 중복되는 등 특화된 사업개발이 미흡하고, 민간이전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마련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여성기금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200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횡성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 12억원을 넘기게 된 201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매년 2500만원 안팎의 기금사업비를 사용해왔는데 낮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금을 확대한다 해도 사업비 마련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금사업을 통해 횡성의 여성정책을 보완해 왔다는 점에서 존속시키면서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조례의 정비도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요리나 전통장 담그기 등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하는 사업에 예산이 지원된 것은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여성의 권익신장과 성평등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횡성군의 여성기금조례에 의해 예산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평가체계의 문제도 있다. 기금사업이 끝난 뒤 단순히 보조금을 정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횡성군은 해당부서의 내부평가만 한다. 전문적인 성과분석이나 객관성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당초 취지와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횡성군여성기금조례를 재정비해 기금사업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들이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조례정비를 주장하는 배경의 하나다. 강원도는 여성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 5월 기금관련 사항을 성평등기본조례에 포함시킨 강원도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횡성군이 논란을 잠재우고 50억으로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횡성군 여성정책을 점검하고, 여성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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