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규모가 결정됐다.
보상금 규모는 총 44억6천만 원으로 횡성군은 지난 5월 22일 ‘횡성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2024년 기준 원주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 1만6,081명이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72만 원(제1종 구역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으로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7월 25일까지 군청 군소음보상팀(횡성읍 화성로 35, KT빌딩 3층)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에 보상이 이뤄진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대책지역 확대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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