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의 쟁점은 올해 2월 28일 진행된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가 누구에 의해 계획된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검찰 측은 이 행사가 군청 즉, 군수에 의해 계획·주도된 것이었음을 드러내 고 전 군수의 불법기부 혐의를 입증하려고 애썼다. 증인으로 나선 노인회장은 “프로그램은 군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며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때여서 행사 자체를 꺼림직 하게 여겼는데, 결과적으로 행사개최에 적극 반대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는 선관위 직원이 나왔다. 이 직원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노인회)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횡성군)가 직접 계획을 세워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환 재판장은 재판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12월 18일 오후 2시30분 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인측은 증인들에 대한 집중심리를 요청했지만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 첫 공판에서 고석용 전 군수는 “기부행위의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ㄱ과장은 “고 군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 전 군수와 횡성군 ㄱ과장은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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