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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횡성읍 이장협의회, 소음대책지역 확대하라!군소음 피해 대응 공동 건의,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조만회 | 승인 2025.07.03|(320호)

횡성군, 마을별 의료지원, 학교 방음시설 설치 병행 추진

6월 9일 군수 접견실에서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공군 관계자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가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공군에 요구하며 군용기 소음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9일 군수실에서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K-46)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주민 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횡성군은 현재 일부만 보상받고 있어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갈풍리, 학곡리, 북천리 등은 마을 전체를 보상지역에 편입하고, 비행장 인근의 모평리, 곡교리 등은 1종으로 상향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확대와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원주비행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적인 소음원인 블랙이글스의 반복적 곡예비행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마을의 실정을 반영해, 내지리, 조곡리 등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 신규 지정을 건의했다.

군은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내부에 포함된 건축물의 인접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하천·도로 등 지형적 요소와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실효성 있는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횡성군과 이장협의회는 군용기 소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보고서와 소음 관련 주민 민원신고 자료 등을 함께 전달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으로 횡성군은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한방·물리치료 의료지원, 학교 방음시설 설치, 주민 힐링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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