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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횡성군 2심 승소서울고법,, ‘횡성군 기간제 해고’ 정당하다... 1심 판결 뒤집어
조만회 | 승인 2025.07.03|(320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 있을 듯

횡성군청 전경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5월 28일 횡성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횡성군의 손을 들어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은 2020년 7~11월부터 횡성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일하던 박모 씨 등 6명이 2022년 12월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부당해고라며 2023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쟁점은 박모 씨 등을 채용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로 간주해야 하느냐 여부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무기계약직)로 본다.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횡성군은 박모 씨 등의 계속근로시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신규채용시험을 거쳤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계속된 노동에도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모 씨 등 계약 해지 근로자 6명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일한 만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엇갈렸다. 23년 1월 강원지방노동위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24년 중앙노동위에서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했다.

횡성군의 이러한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5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1심)는 “상시·지속 업무와 관련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됐다”며 “근로계약 기간 도중 신규채용시험이 이뤄졌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수인계를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대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은 근로관계 유지 기대와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원고(횡성군)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5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와 기간제 근로자 참가인들은 매년 각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해 기존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종기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기에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횡성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이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서울고법의 판결 결과에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결과는 11월경에 나올 전망이다.

엇갈렸던 노동위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따라 횡성군과 계약 해지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여,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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