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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등기 불가 토지 제로화 나서전국 최초 구분지상권·지역권 설정 토지 등기촉탁까지 지원 확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7.03|(320호)

민원인의 등기 절차 불편 해소를 위해 횡성군이 전국 최초로 개인과 기관 간 설정된 구분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토지에 대해서도 촉탁등기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그동안 민원인이 토지 일부를 매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분할측량을 거쳐 토지이동 정리를 신청하면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무료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 철탑(선하지), 철도(용지 폭), 가스관 등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촉탁등기가 어려워 토지소유자가 직접 지상권 기관을 방문해 확인서 및 도면을 받아 등기 관서에 개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횡성군은 2013년부터 공공사업에 한해 지적 담당 공무원이 지상권 설정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촉탁등기를 진행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했고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개인 간 구분지상권과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 촉탁등기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구분지상권 설정 토지 지원에 이어 개인 간 지역권 설정 토지까지로 직권 등기촉탁을 확대하면 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모든 토지를 직권 등기 촉탁을 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법령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민원인도 더 쉽게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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