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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