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은 김장용 및 영양체(마늘, 쪽파 등) 채소 씨앗․모종의 적법한 유통을 촉진하고, 불량 종자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횡성을 포함한 강원지역 10개 시·군 내 종자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8.25.~9.30.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 품질표시, 종자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 등이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등)에 따라 종자·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불량 종자·묘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종자원 강원지원(☎033-433-251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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