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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12.23|(0호)

▲ 횡성군이 12월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교통약자특별교통차량.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발대식에 참석한 한규호 횡성군수와 한창수 횡성군의회의장이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하는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횡성군 제공>

횡성군이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요금의 30%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대중교통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 등록을 마친 경우 이용을 원할 때 강원도교통약자통합콜센터 1577-2014로 연락하면 즉시 차량사용이 가능하지만 하루 전에 예약도 가능하다. 운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은 휴무)이다.
이용요금은 기본 운임 2㎞까지는 1000원이며 기본 운임 초과 시 650m당 200원의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은 12월 19일 현재 강원도 콜센터에 사전등록을 한 횡성주민은 150명이라고 밝혔다.
▲ 문의 : 횡성군장애인협회 343-9092   횡성군교통계 340-2247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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