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연말에 다시 제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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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의회 제330회 임시회 |
횡성군의회(의장 표한상)가 제330회 임시회 개회 첫날부터 횡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건을 부결시켜 집행부를 강도 높게 견제했다.
군의회는 9월 4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담은 군의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절차상 하자들 들어 계획안을 모두를 부결했다.
횡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횡성읍 북천1리 북천저수지 부지매입 ▲횡성읍 조곡리 제설창고 건립부지 매입 ▲새말복합쉼터 신축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우천면 두곡리) ▲공공 수요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갑천면 추동리)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등 총 7건이다.
의회는 ‘지자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오인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던 것이 부결 사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현장의 긴급한 수요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출된 것으로, 의회에서 추후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부결된 공유재산 취득 건을 10월에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연말 정기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 심사 과정에서 유병화 의원이 공유재산 취득 건을 설명하는 박범선 건설과장에게 “뭐 뒷거래 하셨어요”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막말 논란이 일어 해당 과장과 공직사회의 반발이 나오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공직사회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자 유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심사특위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다.
이처럼 공유재산 취득 건을 모두 부결시킨 의회가 8일부터 시작된 추경 심사에서 쟁점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공립요양병원, 파크골프장 관련 타당성 용역 예산 등 쟁점 예산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4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2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12개소를 시찰한다.
아울러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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