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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12.23|(0호)
횡성군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인다. 횡성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합동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지역내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와 생태우수지역 등 밀렵이나 밀거래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밀렵행위의 단속과 함께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들도 수거하게 되며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먹이주기도 하게 된다, 횡성군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엄중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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