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이장,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전 이장, 현 이장 상대로 소송 제기
노인회장 탄핵, 마을발전기금 반환 소송 문제도 남아
마을사업 관련 돈 문제로 시끄러웠던 횡성읍 옥동리(횡성희망신문 316호 1면 참조)가 소송과 고발 사태로 이어지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옥골공동생활관 운영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마을주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옥동리 김모 이장이 경찰 조사 결과 지방보조금법 위반(거짓 실적 보고)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보조금 부정 집행에 대해 횡성군은 올해 4월 부정 집행금액 158만 원과 제재부가금 158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 이장으로 선임됐다가 3월 초 이장직을 그만둔 김모 씨가 현직 김 이장과 마을회를 상대로 자신의 이장직 사퇴와 김모 이장의 이장 선임을 결정한 3월 마을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이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노인회장 탄핵 문제도 불거졌다. 옥동리는 지난 8월 김모 노인회장을 소통 부재를 이유로 탄핵하고 새로운 노인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노인회 군지부에서는 이 같은 옥동리 결정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옥동리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함께 추진했던 2,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에너지 종합자원순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폐기물 업체인 다연환경이 옥동리 마을회를 상대로 낸 마을발전기금 5,000만 원 반환 소송도 문제다. 지난 3월 다연환경이 낸 반환 소송에 대해 옥동리 마을회는 마을주민의 서명을 받아 반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와 마을 간 조정이 실패했고 9월 중 재판부가 판결 결과만 남은 상태다.
만일 마을회가 패소할 경우, 재판 비용은 물론 다연환경이 가압류한 마을회관과 마을 소유의 토지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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