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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 위반 시 과태료횡성군 전 직원 내복입기, 실내온도 낮추기 권장
내년 2월까지 민간의 문열고 난방하는지 등 점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12.23|(0호)
횡성군은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지키고 전력사용량이 몰리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 끄기, 개인전열기 사용제한 등 에너지 절약형 근무형태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난방기 사용에 따른 겨울철 전력수급위기를 예방하고 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횡성군은 지난 3일부터 전 직원에게 내복입기도 권장하고 있다. 내복을 입을 경우 체감온도가 3도 오르고 실내온도를 1도 낮추게 되면 난방비를 7%정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동절기 대비 전력사용량 10%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절전운동을 추진하는 횡성군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횡성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에너지절약을 추진, 점검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이 끝난 뒤 옥외광고물이나 경관조명 끄기, 피크시간대에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문열고 난방하지 않기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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