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미이행’...“공유재산 취득 건 부결 사유 맞나?”
횡성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작성...절차적 문제 없어
군의회, 의원 논의 거쳐 내린 결론...심의 결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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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앞에 내걸린 공무원노조의 항의 현수막 |
횡성군의회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된 횡성군 공유재산 취득 건을 부결시킨 군의회의 부결 사유와 안건 심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는 가운데 특위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막말 논란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횡성희망신문 제325호 1면 참조>
▲부결 사유, 절차적 미이행 맞나?
군의회는 지난9월 4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에서 군이 제출한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절차상 미이행’을 들어 부결시켰다.
의회는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로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건 부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 건은 행안부 장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의회가 절차 미이행을 들어 부결시킨 것은 부결 사유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는 지자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와 관련된 사업 2) 해당연도 국고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이 추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요하는 경우 3)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당해연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중요재산으로 포함된 경우 4) 영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당 지방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이다.
횡성군은 예외 사유 중 5) 항목을 근거로 공유재산 취득 건을 제출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부결 사유로 긴급히 중요재산으로 취득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어서”라며 말을 아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군의회는 특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물도 없는 이상한 심의 결정 과정
공유재산관리계획특위의 심의 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총 7건이다. 7건에 대해 의회의 특위 심사 과정에서 목록별 심사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해서는 ‘목록 제외’를 하고 안건을 수정해 본회의에 심사 보고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례였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는 안건 전체를 부결시키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회의 부의하지도 않았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결과 보고는 해야 한다. 문제는 16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결과 보고가 누락이 됐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특위 활동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결과물이 없는 이상한 특위 심위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군의회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심의 결과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 건 전체를 부결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의회의 심의 결정과 본회의 결과 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위 심화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누락됐다”며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추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유재산 취득 건을 ‘절차상 미이행’을 이유로 부결시킨 의회가 결과물도 없는 이상한 심의 결정 과정을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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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 열린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
▲ 의원 ‘뒷거래’ 막말 논란 여진 이어져
노조 ‘군의원 갑질 신고 센터’ 운영...강력 대응 밝혀
해당 토지 소유 주민도 유의원에게 해명 요구
특위 심사 과정에서 유병화 의원의 “뭐 뒷거래 하셨어요”라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발생한 막말 논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횡성군공무원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군의원의 모든 갑질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유 의원의 ‘뒷거래’ 발언에 대해 “이는 건전한 비판과 감시의 언어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한 폭력적 갑질 언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는 ‘군의원 갑질 신고센터’ 운영으로 의원들의 인사 청탁, 사업 청탁, 민원 청탁, 등의 모든 갑질 행태에 대해 징계 요구, 필요시 직접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유 의원이 뒷거래 의혹을 제기한 해당 토지 소유 주민도 유 의원을 만나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막말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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