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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의회는 심의 의결 제대로 해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10.13|(326호)

9월에 열린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단연 주목받은 안건은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다. 총 7건은 공유재산 취득 건이 제출됐는데 의회가 모두 부결시켰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동안은 공유재산 취득 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에서 심사를 통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본회의에 부의해 승인해준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한 이번 공유재산특위는 심의 과정과 결정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부결 사유가 부적절했다. 특위는 집행부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부결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집행부의 안건 제출 과정을 보면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명시된 공유재산 취득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를 의회가 인정할 경우, 제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정상적 행정절차에 거쳐 제출했다. 따라서 의회의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부결 사유는 적절하지 않았다. 부결 사유로 공유재산 취득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치고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했다. 이렇게 잘못된 이유를 들어 부결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가 사전 설명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 미이행’이라 주장했다. 간담회와 같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는 것도 공식적 심의 절차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인식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심사 의결권을 빙자한 의회 갑질이기 때문이다.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부결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되지도 않았다. 특위에서의 안건 부결 여부에 상관없이, 특위 결정 사항과 관련된 활동 보고는 본회의에서 해야 하는데 의회는 이 과정마저 누락했다. 본회의 결과 보고가 없으니 당연히 집행부에 어떤 심의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의 과정과 안건 처리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의회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성역이 아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제대로 심의하고 안건을 처리했는지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로 잡기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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