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경기침체 극복 지원, 임대요율 5%→1% 인하·연체료 50% 경감
정동윤 기자 | 승인 2025.10.24|(327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추진된다,

횡성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은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임대 요율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