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횡성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추진된다,
횡성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를 감면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군은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당초 임대 요율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 절차를 거쳐 이미 임대료를 납부했으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기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만 적용할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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