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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막으면 과태료, 신고하면 포상금!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11.11|(382호)

횡성소방서(서장 이광순)는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거나, 물건을 쌓는 등 피난 및 방화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안전 제도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으로,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제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총 1,15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51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회 5만 원, 동일인 월 50만 원,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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