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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졸속행정’에 분노폭발한 추동리 주민들허가내준 횡성군, 말로만 시정명령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2.23|(0호)

▲ 서진비료가 야적장에 쌓아놓은 유기농퇴비들. 서진비료측은 횡성군의 시정명령에도 야적한 퇴비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군이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비료제조회사에 ‘야적장’ 허가를 내주고는 그 뒷감당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졸속행정’의 피해를 보게 된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

지난 10월 횡성읍 추동리 494-3번지 일대에 1천평 규모의 야적장을 조성한 서진산업은 12월 들어 ‘가축분퇴비’를 본격적으로 야적하기 시작했다. ‘가축분퇴비’의 야적은 횡성군에 제출한 사업계획과는 무관한 것이다. 지난 8월 서진산업이 추동리에 야적장 설치 허가를 요청하자,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인근 주민 동의” 등의 필요조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사업주가 ‘유기질비료를 쌓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었다. 뒤늦게 허가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은, “주민동의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허가의 취소를 요구해 왔지만 횡성군은 확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다가 서진비료가 약속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관련기사 2014년 10월 20일자 참조>

횡성군 담당공무원의 주장과 달리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서진산업이 약속을 위반했지만 횡성군의 대응조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횡성군 허가민원과 담당자는 “12월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강제성 없는 명령을 비웃듯 서진산업은 오히려 퇴비야적규모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군 담당자는 “횡성군은 ‘허가취소’처분과 ‘국토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설사 횡성군이 법적 조치를 취한다해도 시일이 오래걸리는 데다 서진비료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야적장 인근 주민들은 분노를 폭발시키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군청을 방문해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은형 추동리 새마을지도자는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자기들도 ‘속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도자는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횡성군이 비료가 들어가는 걸 (물리적으로라도) 막아줘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횡성군은 지금 말로만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도청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횡성군을 상대로 법적대응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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