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원주·횡성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 세 가지 선거범죄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는 2014년 9월 21일부터 제한되고 있다.
검찰이 집중 단속할 ‘금품선거’의 내용은 ‘금품살포, 향응제공, 후보자 및 유권자 매수, 축·부의금 제공’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불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다. 12월 1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강릉의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을 찾아가 현금 10만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12월 5일 전주지방검찰청은 후보자매수 혐의로 전북 부안의 현직 조합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후보자는 경쟁이 치열하던 상대 후보에게 불출마의 대가로 2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인터넷게시판이나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행위, 여론조작 등의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며, 자수자들에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를 통해 자발적 선거감시활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1일(수)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2월 24일~25일 후보자등록에 이어 2월 26일부터 2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횡성에서는 공근농협, 동횡성농협, 둔내농협, 서원농협, 안흥농협, 횡성농협, 횡성축협, 횡성산림조합 등 모두 8곳에서 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선거사범신고
<검찰> 국번없이 1301, 원주지청 (033)769-4471, 4473(주간), 769-4290(야간), <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 1309, <경찰> 국번없이 112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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