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비료는 지난 12월 22일 춘천지방법원에 ‘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이란, 횡성군이 비료야적을 강제로 중단시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본안소송(시정명령처분취소 소송)에 앞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그에 따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6일 춘천지방법원(행정부)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이 진행됐으나,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월 26일 심문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사는 야적된 비료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미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진비료는 행정처분이행을 미룰 시간을 좀 더 벌게 됐다.
서진비료는 지난 8월 횡성군에 야적장설치 허가를 신청하면서 주민동의를 요구받자, ‘유기질비료를 쌓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했다. 그러나 12월 들어 ‘유기질비료’를 야적하기 시작했고, 이에 횡성군이 12월 10일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진비료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관내 세 업체 중의 하나로, 올해 약 17만포(6억8천만원 규모)를 관내 보조사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진비료는 지난 12월 16일 횡성군이 진행하는 희망나눔모금행사에 참여해 쌀(10Kg) 400포를 기부한 바 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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