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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전경 |
2년 넘게 이어져 온 횡성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이 대법원에서 횡성군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매년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가 실질적 공개경쟁 성격을 갖는 만큼 근로관계가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 형성된 것”이라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 채용 운영 방식에 상당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박모 씨 등 6명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다”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서울고법이 판단한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근로관계 단절 ▲계약기간 1년 명시 ▲갱신기대권 부정 등의 논리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실질적 신규채용절차가 매년 반복된 만큼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근무자 자동 전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간 단위 공개채용 방식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위·1심·2심 판단이 엇갈렸던 핵심 쟁점은 ▲신규채용 절차의 실질성 ▲계속근로 인정 여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당한 신규채용 절차가 존재한다면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간제 인사관리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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