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특별단속’을 관내에서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 이동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군과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적치된 원목 수량, 유통 경로, 조경수 관리 여부를 점검했다. 또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통한 원목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안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산림 보호 법령에 따라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종철 산림과장은 “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큰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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