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사전 교육제도 변경·인권 보호 기준 숙지로 책임 있는 고용 유도...고용 신청 서류 접수도 병행
정동윤 기자 | 승인 2026.01.05|(332호)

횡성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12월 22일부터 24일, 29일부터 30일까지 총 4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도 변경 사항과 농가의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주거·근로환경 적정성, 임금 지급 기준, 근로시간 준수, 안전관리 등 농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상세히 안내한다.

군은 교육과 함께 고용 신청 서류 접수를 병행해 농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이해도를 높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동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