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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전경. /자료사진 |
횡성군이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종결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정상화하고 근로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군은 2026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1년으로 보장하고, 각종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횡성군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모두 종결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고용 운영 전반을 재정비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마련된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군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던 기간에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 미만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자들의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2026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다시 1년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정상화와 함께 처우 개선 방안도 병행된다. 횡성군은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액급식비와 복지포인트를 계약기간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는 월 10만 원 상당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되, 채용 이후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근로조건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사법적 판단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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