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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보호 없인 하천도 없다...횡성군, 불법 채취 집중 단속12.1~2.28 채취 금지기간 운영...생태계 보전·자원 회복에 방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6.01.19|(333호)

횡성군이 겨울철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을 맞아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생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를 다슬기 채취 금지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산란과 성장이 이뤄지는 다슬기를 보호하기 위해 채취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특히 각고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자루그물이나 손틀망,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포획 행위는 중점 단속 대상이다. 최근 일부 하천에서 조직적·상습적인 불법 채취 사례가 늘고 있어, 군은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불법 채취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주요 하천과 계곡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다슬기는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종”이라며 “일정 기간의 보호 없이는 자원 고갈과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앞으로도 다슬기 보호를 포함해 하천 전반의 생태환경을 점검하고, 서식지 개선과 불법 행위 단속을 병행해 지속 가능한 수생자원 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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