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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삶의 질이 우선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5.01.14|(0호)

반곡리 주민들이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횡성군이 양계장신축을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축분퇴비를 생산하는 서진비료야적장에 대한 주변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적장을 허가했던 횡성군이 허가약속을 어긴 서진비료 측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제기당한 터라 횡성군도 반곡리 양계장허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진비료의 야적장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표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횡성군은 “주민동의서는 법적인 필요사항이 아니다. 인허가 규정에 맞게 서류를 제출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었다. 당시 서진비료 측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제출한 확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도 “서진비료 측이 약속을 어길 이유가 없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허가를 받고 돌아서자마자 서진비료 측은 확약서의 내용을 무시한 것은 물론 법의 맹점을 이용해 횡성군의 시정명령을 비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곡리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양계장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어서 횡성군도 허가이후 발생할 제반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허둥대는 격이긴 하지만 다행이다.
공무원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당연히 권장할 일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인허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세수확보 등의 이유로 법과 규정을 방패삼아 무리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환경오염 시설을 허가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온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추동리나 반곡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퇴비야적장이나 양계장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라고 횡성군이나 업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공익시설은 더욱  아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이다. 횡성군은 법과 규정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안일한 해석으로 손쉽게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개발행위가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향후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실효성있게 대응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횡성군 관련부서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도 횡성군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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