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6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5,946건, 13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율은 약 4.57%이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42211)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