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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됐다”횡성군, 조례 제정 통해 주민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조만회 | 승인 2026.02.07|(334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했다. 횡성군은 민생 위기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횡성군은 지난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민생경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일반 군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까지 포함된다. 결혼이민자는 횡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며, 영주권자는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횡성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횡성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지급 범위는 ‘민생경제의 중대한 위기’ 여부를 판단한 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최대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군의회 의원과 지역경제·복지 관련 단체 관계자, 민생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급의 타당성과 범위를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 지급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조례에는 사후 관리 방안도 명시됐다. 지급 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될 경우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사용기한이 종료된 지원금 잔액 역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물가 상황을 꼽았다. 군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데 이어, ‘횡성형 기본소득(행복소득)’ 구상을 밝혔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군은 중·장기 정책과는 별도로, 군민들의 당면한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이장단과 원로자문회의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쳤다.

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횡성을 목표로 횡성형 기본소득 ‘행복소득’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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