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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횡성형 행복소득’ 본격 시동에너지 수익 군민 환원… 지역소멸 대응 자립형 경제 모델 실험
조만회 | 승인 2026.02.08|(334호)

횡성군이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횡성형 행복소득’ 도입에 본격 나서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을 선언했다.

군은 1월 15일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순환경제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군민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복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 연동형 모델’이다. 일반 회계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사업 수익과 기금 적립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군은 행복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자립형 소득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초기에는 에너지 시설 인근 주민, 청년,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횡성형 행복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에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은 “행복소득은 지역의 자원을 군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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